입력 : 2018-09-18 03:47:33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15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통해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10조5000억원의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키로 했다.
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추천 우수시장 상인회별로 2억원(점포당 1000만원,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로 배정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이다.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를 전망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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