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18 03:49:35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12월까지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이후, 네년부터는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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