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19 01:16:20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9일 개설했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들은 종교단체를 방문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 등을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을 각각 진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시스템이 개통되면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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