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01 12:17:09
필립모리스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공개를 요구한 발표 근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지목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단순 비교는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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