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식약처, 위생 가이드라인 제시로 ‘토다이 사태’ 재발 방지


  • 전준영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10-16 11:40:06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을 비롯한 음식 재료를 재사용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각 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무분별한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한 뷔페 음식 재사용 기준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생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외 품목도 있다.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와 같이 별도의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은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다시 쓸 수 있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이용객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토다이 평촌점은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했으며,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음식 재사용 논란을 촉발시켰다. 토다이 평촌점은 논란 이후 지난 8월 31일 영업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2078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