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25 17:22:47
철도역 매장에서 판매 중인 음식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돼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생문제로 적발된 철도 역사 내 매장과 자판기가 78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이 483곳, 자판기가 297대다.
적발 매장의 증가 추세도 무섭다. 2014년 9곳에 불과했던 적발 매장은 2015년 40군데로 늘어나더니 2016년 100곳, 2017년 200곳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03개 매장 대부분은 식중독과 장염 등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검출됐고, 살모렐라,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온 곳도 있다.
자판기 역시 기차역에 29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297대가 위생불량이라면 10대 중 1대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박 의원은 “먹을거리 위생 문제는 국민안전과도 직결돼 꾸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코레일유통이 위생관리를 강화, 감독을 상시화 해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유통의 전문성이 결여된 검사 방식도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코레일유통은 검사항목에 ‘대장균군’을 넣었다. 분변오염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대장균과 달리 대장균군은 대장균과 비슷한 균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대장균군 안에는 실제 대장균이 없을 수 있어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이 반드시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코레일유통의 잘못된 검사항목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줄을 이었다. 30여개 매장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당했으나 업체에 대한 별다른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의원실에 “검사항목 설정에 착오가 있었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코레일유통의 전문성 없는 반쪽짜리 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매장주에게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레일 유통의 ‘갑질 임대’와 위생관리는 신속하게 해결되야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갑질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최저 하한 매출액’ 제도에서 벌어졌다. 최저 하한 매출액 제도는 입점한 업체의 월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수수료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의 매출이 급감해도 코레일유통의 손해는 없으며,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면 코레일 유통의 이득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
더욱이 지난 3월에는 최저 하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는 입점업체에게는 ‘위약벌’이라는 명목으로 벌 수수료를 더한 임대료를 받아내 공정위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코레일유통과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한 점포는 총 252개였는데 이 중 174개(69%)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영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려있으며, 여행객의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코레일유통이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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