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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여성가족부는 장관만 있나?”


  •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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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30 13:01:10

    가정폭력 피해학생 해마다 3000여명 
    주무부처 여가부 현황파악도 못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실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가정폭력 피해학생들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의원은“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는 ‘장관’만 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날 김현아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2015년 2691, 2016년 3405,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33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 하나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 A씨가 피해학생의 취학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주고, 아동정서·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학생이 90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실해‘강서구 전처 피살사건’처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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