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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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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2 15:09:58

    그 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출범될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의 제작결함 조사와 같은 심의 업무에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어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심의위 위상이 강화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법학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위원은 기존처럼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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