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22 18:14:26
노동자 사망사고로 촉발된 총파업, 노동조합 인정과 환경개선 시급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로 촉발된 CJ대한통운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 들었다. 택배노조의 무기한 파업 예고에 우려했던 배송 대란보다는 오히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을 지지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는 택배기사 사망사고 대책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700여 명의 노조원 택배기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연대노조에서 밝힌 총파업의 이유 중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야기된 사망사고는 지난 8월 대전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결국 사망한 일과 지난달 29일 하차 작업을 하던 택배 노동자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행태로 택배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지만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데, 그중 택배를 분류하는 7시간은 무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보던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 사태에도 오히려 택배연대노조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은 “사람 죽이면서까지 택배 빨리 받고 싶다”, “택배가 조금 늦어도 택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가 하면, “동료들이 사고로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절박하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택배연대노조를 응원했다.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 계약 당사자,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협의 통해 사태 해결할 것
CJ대한통운은 파업에 돌입한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본사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터미널 가동 중단과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