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30 17:21:57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갑질 3회가 적발된 건설사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실행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수차례 하도급 업체 갑질을 일삼는 건설사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5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건설사의 등록이 말소된다.
더불어 특별한 이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을 미룰 경우 건설사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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