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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승인 메시지, ‘카톡’으로 받는다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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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3 10:13:00

    ©이승주 기자

    앞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카카오톡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SMS·LMS)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명시했다.

    이에 카드사는 카카오톡과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에게 카드승인 내역과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보낼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함께 광고성 내용을 전송하지 않도록했다. 광고성 메시지의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게 했다.

    카드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약관이 제정되기 전에 카드사의 무료 문자메시지의 경우 계속해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설명했다.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건당 10원 안팎의 비용이 계산되지만 카카오톡은 건당 7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승인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정확한 서비스 시행 시기도 미정이지만 서둘러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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