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17 12:35:53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와 산불진화, 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대로 DB손해보험을 비롯한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원수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수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290억원 규모다. 다만 이 분야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지급해야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재보험이 필수적이다. 재보험이란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게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은 코리안리가 최근 5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 독점 형태다.
공정위는 이 시장에서 코리안리가 특약 체결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 재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하고 코리안리가 정한 재보험 요율을 수용토록 하는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전했다.
우선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했다. 또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에게는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
코리안리는 2017년 관용헬기보험과 관련해 국내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했던 D해외재보험사에 대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불응 시 해당 해외재보험사와 기존거래를 중단할 것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 출재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에서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70%를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로 출재된다. 코리안리와의 재재보험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이 같은 행위로 국내 일반항공보험과 재보험 시장의 경쟁이 크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 가능성을 봉쇄했고, 경쟁 수준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형성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우선출재제도, 요율구득협정 등 관련제도를 통해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동 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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