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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일에도 대출 상환 가능…금리인하는 모바일로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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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0 09:55:1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 대출 상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 및 소외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휴일 기간 이자를 물어야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 것.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기기를 통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오는 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면된다.

    영업점은 비대면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돼 은행이 정식 심사 없이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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