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1 17:43:13
가짜 회원계정으로 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업비트 이사회 의장 A씨와 임직원 B씨와 C씨를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먼저 검찰이 밝힌 가짜 계정 전산조작으로 실제로 예치하지 않은 1221억원을 부여한 혐의와 거래를 통해 1491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 8개월 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음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거래소 오픈 초기에서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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