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4 10:18: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시한이 연장되고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가되면서 ISA의 신규 가입 시한이 2021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또 내년부터 ISA 가입 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가 직전 3개년으로 확대됐다.
앞서 ISA의 가입 대상을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3년 이내 은퇴자나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린 기록이 있다면 내년 1월에 가입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ISA은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 불리기'라는 목표를 걸고 2016년 3월 추시한 세제 혜택 금융 상품이다. 한 계좌에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213만2천371명이고 투자금액은 5조3천493억원이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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