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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의류 구매 피해사례 증가추세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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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6 10:10:47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한국소비자원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6.01~2018.10)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총 1만1921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번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1667건에서 2017년 1887건으로 13.2% 늘었고, 2018년 10월 기준 1602건이다.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기간 2759건, 2179건(-21%), 1775건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장점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10월가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3395건) 중 온라인 거래는 '철약철회 거부(36.5%)'가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90.6%, 77.4%)'피해가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을 살펴보면 온라이는 저가 제품, 오프라인은 비교적 고가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의 경우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1위를 자치했다. 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해야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안다"며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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