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6 11:05:27
2019년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또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기존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도 5조원대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달라집니다' 정책 자료집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가입시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평가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는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등급(1~10등급, 최고 1등급) 중심으로 활용됐다. 신용평가 점수를 일정 구간별로 등급으로 구분한 것.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신용평가를 최소 1점에서부터 최대 1000점까지 점수제로 전환된다. 2019년도에는 국민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부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현재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내년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종전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지분보유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 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8만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4.6만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금리도 인하된다.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를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2억원 확대했다. 또 연소득이나 재직기간등이 완화돼 더 많은 국민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론 중금리대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자체적으로도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