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6 12:40:24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낸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가격의 10%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하지만 폐업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낸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특히 유흥주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부터 소비자가 유흥·단란주점업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한다. 유흥·단란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100만원 및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만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만원)의 4/110에 해당하는 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 원을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에게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지체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판단한 뒤 공제해 정산한다. 또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해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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