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6 18:20:28
계약서 없이 먼저 일을 시키고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대우조선해양의 '갑질'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착수시키고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발생되는 추가나 수정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작업∙후계약’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작업량과 결제 예상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작업 완료 후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해 왔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합의서에는 날짜와 투입 인력이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제공된 노동력에 20% 수준에 그치는 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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