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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작년과 다른 점은?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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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7 07:16:47

    ©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폭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또 종교인도 연말정산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개의 회사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매년 바뀌는 정책을 알고 있다면 더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누리려면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먼저 올해부터 총급여가 4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된다. 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높아졌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됐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인상됐다.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된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의 기존 공제율로 적용된다.

    문화생활비 소득 공제 항목도 새롭게 신설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한 도서와 공연 관람비 등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한 것이 장점.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크다.

    금융상품으로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년에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 자녀세액 공제제도가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폐지됐으며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됐다.

    근로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총급여와 납부한 세액을 입력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9년 1월21일부터 2월15일까지 신청서 및 증명서를 제출하고 3월부터 추징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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