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02 07:27:40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을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천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9만8천49원(특례연금 포함)인 점에 비춰볼 때 이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천970원(39만8천49원 × 1.5%) 올라 40만4천19원이 된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5천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천23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천660원이 오른 92만4천542원이 된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