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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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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04 21:30:06

    4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취재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재직하면서 보안ㆍ정보ㆍ홍보 등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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