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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보험 상품 나올까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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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07 07:40:31

    ▲일반도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스누버 ©연합뉴스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오는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관련법이나 규율이 규정되지 않아 보험 상품 출시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시험운행 자율자동차 주행에 한해 보험과 특약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을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자율주행차 제조사에서 만든 임시운행허가 신청 차량들이다. 상품 가입 시 별도 추가 보험료는 없다. 현재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에 적용된 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출시한 상품은 제조사 테스트용 차량을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향후 위험률 계산 등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도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내놓았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 특약은 데이터 수집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와 그와 관련된 보험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 법이나 규율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신규 상품을 출시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인 2020년 상용화에 대해 현재로서 법이나 제도가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먼저 성립된 후 보험개발원의 요율이나 보험사들의 자체 통계를 통해 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손해가 사고책임자에게 공정하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구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의 경우 복잡한 과정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차 사고와 비교하면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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