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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감면 혜택 연장…노후경유차 폐차후 2000만원 승용차 사면 개소세 113만원 절약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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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08 11:30:36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 연장

    ©연합뉴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다.

    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예를 들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이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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