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08 17:06:44
MG손해보험이 지난 11월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는 금융위에 강화된 경영개선계획안을 2개월 안에 다시 제출해야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는 대주주의 증자 등의 자본확충안이 담겼지만 금융당국은 증자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성 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단을 내린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90%대에 그쳤기 때문.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될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일시에 보험금을 전액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100% 미만인 보험사는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은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각각 받는다.
이에 MG손보는 유상증자를 통해 100%를 넘기려 했지만 이행하지 못 했고 지난해 10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에 또 다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금융당국이 이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경영개선 이행계획안을 불승인하는 대신 2개월 내 다시 보완 및 제출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 불승인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마지막 단계인 '명령'조치를 받아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이 파견된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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