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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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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0 10:06:41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한 해에 6월과 9월 총 두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관할구청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르 모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울시의 'ETAX 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천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에서 약 117만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7430원, 총 3214억원을 절약했다. 연납 차량은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의 37.1%를 차지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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