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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 ‘또 라돈’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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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1 18:17:23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현하이텍 온수매트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라돈침대’ 사태에 이어 올해는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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