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BC카드, 택시수수료 소송 1심 패소…341억원 지급 예정


  • 남경민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1-17 17:06:43

    ▲이문환 BC카드 사장 ©연합뉴스


    BC카드가 우리카드와 농협은행 등 9개 회원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중 BC카득 9개 금융사로부터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341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소송에서 금융사들은 부당이득금 등 약 514억8258만원을 BC카드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BC카드는 일반 카드사와 달리 은행 및 카드사들의 카드결제 프로세싱을 대행해주는 회사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금융사로부터 정액제인 '승인중계수수료'를 받았다.

    이후 2006년 9월 BC카드와 금융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제가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내는 금액 연동 방식 '정산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 이후에도 두 가지 수수료가 함께 부과돼 금융사들이 이중 청구라며 2017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BC카드가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금융사는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C카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반환 금액을 341억원으로 책정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6200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