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18 14:12:33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고 있는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 18일 내놓은 대책에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의식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로 규정도 변경했다. 기존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40만원에서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 등으로 강화했다. 동물유기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 역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을 기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했다. 동물을 분양받으면 바로 등록하고 비문을 바탕으로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의 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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