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21 14:48:39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확대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도어와 펜더 등 외장부품이 경미하게 손상된 경우 보험처리로 인한 부품교체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시켰다. 차량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했다.
보상비율도 확대됐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5% 포인트 오른 것.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도 수리비용의 15%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출고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코팅손상과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경미한 사고에는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된다. 7개 외장부품은 앞도어와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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