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2-28 15:30:07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교환ㆍ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닛산이나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차 가운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밝힌 곳은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쌍용차이며 수입차 가운데는 볼보, BMW, 롤스로이스,토요타, 닛산 등이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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