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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차등폭 확대…속타는 저축은행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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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5 15:30:10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차등보험료율 적용폭을 확대하면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인하’를 지상과제로 내세운 저축은행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고려해 회사별로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예보는 자체 기준에 따라 각 금융사의 경영ㆍ재무상황을 평가한다. 1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에 할인 혜택을 받고, 3등급을 받은 회사는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특히 지난해까지 5% 할인~5% 할증(±5%)이던 차등폭이 올해부턴 ±7%로 확대된다. 예보는 5~12일 사이 305곳의 금융사(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종합금융사ㆍ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저축은행업권은 예보 보험료율에 가장 민감하다. 기본적으로 표준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 보험ㆍ금융투자사(0.15%) 등 다른 업권과 견줘 가장 높다. 금융사들이 예보에 납부하는 최종 보험료율은 표준보험료율에, 할증폭을 곱해 결정된다.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예보에 내는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등급과 3등급 금융사 사이의 보험료율 차이가 더 벌어지면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가 높아진다”며 “이런 부담은 일부 고객들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가 공개한 2017년 기준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저축은행의 70% 정도가 2~3등급 판정을 받았다. 2016년 평가에선 10곳 중 9곳의 저축은행이 1등급을 받았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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