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3-05 15:30:10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고려해 회사별로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예보는 자체 기준에 따라 각 금융사의 경영ㆍ재무상황을 평가한다. 1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에 할인 혜택을 받고, 3등급을 받은 회사는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특히 지난해까지 5% 할인~5% 할증(±5%)이던 차등폭이 올해부턴 ±7%로 확대된다. 예보는 5~12일 사이 305곳의 금융사(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종합금융사ㆍ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저축은행업권은 예보 보험료율에 가장 민감하다. 기본적으로 표준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 보험ㆍ금융투자사(0.15%) 등 다른 업권과 견줘 가장 높다. 금융사들이 예보에 납부하는 최종 보험료율은 표준보험료율에, 할증폭을 곱해 결정된다.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예보에 내는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등급과 3등급 금융사 사이의 보험료율 차이가 더 벌어지면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가 높아진다”며 “이런 부담은 일부 고객들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가 공개한 2017년 기준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저축은행의 70% 정도가 2~3등급 판정을 받았다. 2016년 평가에선 10곳 중 9곳의 저축은행이 1등급을 받았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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