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3-17 11:30:06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지 있는 기준을 또 다시 큰 폭으로 완화했다. 지하철ㆍ국철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이면 되고,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도 청년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기준을 바꾼 지 한달여만이다. 이번엔 한개 역이라도 역세권이기만 하면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김인제 시의원과 김태수 시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역세권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시는 애초 더블역세권 이상,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 등 3가지 조건 중 2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었다. 이 기준을 지난달 3가지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이러한 기준 자체를 삭제해 307개 전철역 모두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 늘어나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만9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조례 시행 기간도 당초 2016년 7월13일 공포ㆍ시행 이후 3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만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만300실)이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모두 3만1960실 규모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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