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3-22 21:30:0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절차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에까지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의혹은 김 전 장관 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인사수석실 등 청와대가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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