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3-26 07:00:07
현호색이 포함된 약국용 까스활명수(사진 왼쪽)와 현호색을 빼고 편의점에 공급하는 까스활.
동화약품은 2011년 '까스활명수'의 성분 중 하나인 현호색을 임산부가 마셔서는 안된다는 정부 판단에 편의점 출시가 어렵게 되자 현호색을 뺀 까스활(오른쪽)을 내놨다.
동화약품의 간판제품 ‘까스활명수’가 임산부의 정상적인 음식섭취를 방해하고 체중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앞서 동화약품은 일제강점기인 1897년부터 120년 넘게 현호색을 섞은 ‘활명수’ 시리즈를 팔아왔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쥐를 대상으로 ‘까스활명수’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현호색’ 임상을 국내 한 시험수탁기관(CRO)에서 10개월간 진행했다.
임상은 임신한 지 7~17일 된 암컷들을 구분, 체중 1㎏당 현호색 추출물 250㎎, 500㎎, 1000㎎을 각각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상결과 500㎎, 1000㎎ 투여군의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지 않았다. 1000㎎ 투여군에서는 사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현호색이 음식섭취를 통한 영양공급을 방해하고 체중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부검결과 뱃속 새끼 쥐의 체중이나 내장, 골격 등에선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동화약품은 이같은 임상결과를 확인하고도 보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파악하고 동화약품으로부터 임상보고서 전문을 받아내 분석에 착수한 것이다.
현호색은 주로 산속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로 한방에서는 주로 진통제 재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임산부에겐 치명적 약물로 통한다.
2007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에 제출한 ‘취약군의 한약제제 적정사용 정보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에 현호색은 황체호르몬(프로게스테론)을 감소시켜 임신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했다. 황체호르몬은 수정란 착상과 임신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는 2011년 ‘까스활명수’를 편의점 판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때 동화약품은 현호색을 뺀 ‘까스활’을 출시, 편의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까스활명수’에 임산부 대상 경고문구를 따로 적지 않았다. 약사가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동물임상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임산부가 하루 745병 넘게 마셔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식약처 표준제조 기준에 따라 이 사실을 임산부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됐던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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