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국 증권거래위, 기업비리 내부고발자에게 420억원 포상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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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7 10:30:23

    기업의 비위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2명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총 5000만달러(약 567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재원은 증권법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이 SEC에 지불한 벌금으로 구성된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마련된다.

    SEC는 한 내부고발자에게 3700만달러(약 420억원)를, 다른 한 명에게 1300만달러(약 147억원)를 수여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내부고발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3700만달러는 SEC가 내부고발자에게 수여한 포상금 중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3월 공동 내부고발자가 5000만달러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3900만달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제인 노르버그 SEC 내부고발국장은 “오늘 포상금을 받은 이들과 같은 내부고발자들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 포상은 내부고발자가 SEC의 수사에 얼마나 중요하고, 사건의 성공적·효율적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설치된 SEC 내부고발 프로그램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제공한 정보의 결과로 기업에 부과된 금전적 제재가 100만달러를 초과할 때 해당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SEC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고발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 회계연도에 SEC에 접수된 내부고발은 5282건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포상을 시작한 2012년(3001건)에 비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SEC는 2012년 이래 지금까지 61명의 내부고발자에게 총 3억76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