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01 15:11:04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흘러나올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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