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03 18:13:41
한국지엠(GM) 노조가 신설법인에 대한 사측의 정리해고 일방통보와 징계 범위 확대 움직임에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GM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3일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따라서 중노위는 앞으로 10일간 노사간의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쟁의조정신청 사유에 대해 노조는 한국GM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단체협약과 관련해 설립 전 회사측이 약속한 것과 다른 단체협약을 제시해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노위의 조정절차 결정이 조정중지로 나온다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내놓은 단체협약 개악안에 해고를 손쉽게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수십 가지"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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