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1조 투입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보장률은 높이고 의료쇼핑은 막는다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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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1 14:25:18

    ▲ 복지부가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41조를 투입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와 건강보장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주는 이를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2023년까지 75세로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의 비율)을 70.0%까지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과 같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 방안이 올해부터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보건복지부 자료

    이와 함께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라면 1천500원만 부담하고, 1만5천원∼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절해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에 들어갈 방침이다.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소요재정은 6조4천569억 원 가량이다. 임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강화대책에 1조3천억원,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에 2조1천억원, 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 수가 보상에 3조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행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 30조6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예산은 총 41조5천842억원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2017년 발표했던 대로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고,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속해서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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